업무영역

민사소송 승소를 위한 핵심은 

‘증거’와 ‘전략’입니다. 


아무리 판사 앞에서 억울하다 하소연해도 

증거 없이는 승소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율성은 다수의 사건 처리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법원에 적극적인 증거 신청함으로써 

승소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합의, 조정 등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최악을 피하고 

차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사건에 맞는 

소송 전략을 제시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성은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이러한 증거에 입각한 승소 가능성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검토하고 그에 적합한 소송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성의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과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결과 또한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변호인의 조력없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후에는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결과를 바꿀수 없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에는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으로 나뉠 수 있는데, 

피해자 측을 위하여는 고소대리를 진행하며 

가해자 측의 경우에는 수사 과정상 

피의자 신문, 구속적부심사, 체포, 

구속 영장실질심사 및

 대리행위, 공판 시의 변호 등을 진행합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인신의 구속 및 범죄경력의 기록 등 

기본권의 제한이 크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율성은 사기, 폭행, 성범죄, 횡령, 

배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단순한 이혼 청구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소송)상 이혼의 경우 어느 쪽의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받아야 이혼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양육권 청구

등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있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과정은

 크게 무엇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 각 당자사의 

기여도가 얼마인지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율성은 치밀한 소송전략 수립과

책임감 있는 변론으로 상대방에 대한 귀책사유를

최대한 인정받도록 증거를 확보합니다.

또한 상대방 몰래 형성한 재산까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기여도를 주장하여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 율성의 강점입니다.

부동산은 거주 또는 영업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서

의미도 있으나, 그 재산적 가치도 큽니다. 

따라서 소유권 분쟁, 임대차 분쟁, 가압류 및

압류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소송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 소재

지역의 환경 및 역사적 배경, 재산적 가치에 관한

정보 등이 갈등의 숨겨진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위치한 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경우 등기부 조차 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록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있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

관련 분쟁을 혼자 해결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 율성에서는 관련 소송 처리를 통해 축적된

변호사의 경험과 해당 지역에 위치하여 확보하고

있는 노하우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가사소송은 전문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당사자와 전문가의 상호소통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재산 상속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가족들 간의

다툼과 오해의 골이 깊어지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율성은 가족과의 법적 다툼으로 부담스러운 

유류분 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소송에 있어서

 가뜩이나 상을 당하여 슬픔과 실의에 빠져있는 

의뢰인에게 일말의 억울함도 없도록 내 일처럼 

진행해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이 외부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내릴 때 이를 

행정처분이라 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같은 행정쟁송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다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형사 소송보다 힘겨운 싸울이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성에서는 국가로부터 억울하게

과다한 처분을 받은 분들의 입장에 서서 

구제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성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23, 3층 (서초동, 금석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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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 윤형덕

광고책임변호사 : 윤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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