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법무법인 율성의 전략과 노하우를 경험해보세요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낸사례
법무법인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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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낸사례
오직, 당신만을 위한 탁월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율성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법무법인 율성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23, 3층 (서초동, 금석빌딩)
사업자등록번호: 871-87-00738
대표변호사 : 윤형덕
광고책임변호사 : 윤형덕
법무법인 율성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23, 3층 (서초동, 금석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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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낸사례
사실관계
김ㅇㅇ(의뢰인,男)은 40여년전 박ㅇㅇ(女)와 결혼하였으나, 박ㅇㅇ이 30년전 가출하여 백방으로 수소문하여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내용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혼 소송 진행을 위한 소장 송달부터 문제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율성은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박ㅇㅇ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하여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여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율성의 성공요인
의뢰인은 이미 30여년전 가출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됨으로 인하여
연금 수급 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율성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의
어려움을 말끔히 해결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