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법무법인 율성의 전략과 노하우를 경험해보세요
전 소유자의 확인서를 받아 매도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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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의 확인서를 받아 매도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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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성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23, 3층 (서초동, 금석빌딩)
사업자등록번호: 871-87-00738
대표변호사 : 윤형덕
광고책임변호사 : 윤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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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전 소유자의 확인서를 받아 매도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끌어 낸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권ㅇㅇ은 과거 매도인 임ㅇㅇ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에는 매도인 임ㅇㅇ이 전 소유자
황ㅇㅇ으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매도인 임ㅇㅇ에게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근저당권자가 사망하여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율성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내용
이미 사망한 근저당권자 대신 그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해당 근저당권의
유무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성은 의뢰인이 매도인 임ㅇㅇ이
황ㅇㅇ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매도인 임ㅇㅇ은 물론, 이전의 소유자 황ㅇㅇ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율성의 성공요인
핵심적인 당사자인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 여부가 문제되었지만, 해당 부동산의
전전 소유자까지 직접 컨택하여 사실확인서를 어렵사리 받아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율성 변호사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집요함이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