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법무법인 율성의 전략과 노하우를 경험해보세요
전 대표가 회사로부터 당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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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성의 전략과 노하우를 경험해보세요
전 대표가 회사로부터 당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막아낸 사례
오직, 당신만을 위한 탁월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율성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법무법인 율성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23, 3층 (서초동, 금석빌딩)
사업자등록번호: 871-87-00738
대표변호사 : 윤형덕
광고책임변호사 : 윤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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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회사의 전 대표가 회사로부터 당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막아낸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김ㅇㅇ은 회사의 전 대표로서 재정상태가 어려운 때에 사비로 직원 급여 등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의뢰인의 처 손ㅇㅇ과 누이 김ㅇㅇ 앞으로 설정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표가 바뀌면서
회사가 의뢰인의 처와 누이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온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내용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해온 것인데, 특히 회사가 의뢰인의
급여 지급에 관한 회사의 채무는 회사의 다른 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변제가 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러한
채권양도에 의한 변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성은 채권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해당 판례를 그대로 판결문에
적시하는 등 법무법인 율성의 주장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의뢰인의 근저당권 말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율성의 성공요인
의뢰인은 회사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까지 담보로 제공할 정도로 헌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이후
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근저당권까지 말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적극 재판부에 주장함과
동시에 채권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인용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당할 뻔한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